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만평] 대구행복진흥원 초대 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받아

대구시 산하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통합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대구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구시 인사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상이한 4개 공공기관을 속도전으로 통폐합했으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뽑았어야 함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라며 대구시의 사과와 해당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어요.

네, 공공기관 혁신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통폐합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원장의 자질과 능력으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무능함만 남았습니다요!

이상원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