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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도 붕괴 예방···옹벽·석축, 사방댐 설치 의무화"


산림청은 앞으로 임도를 조성할 때 임도 아래 피해 방지 시설과 사방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도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하는 임도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해야 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임도가 극한 호우에 버틸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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