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공용 목적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