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요소수 무력화 자치의 판매와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를 막고, 건설기계 배출 가스 관련한 부품의 훼손·변경·임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일부 경유 차주들이 요소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우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