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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 경보' 단계 추가


6월부터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 경보' 단계가 추가됩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돼 있는 산사태 예측 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주민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1시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군구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 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단계별 경보를 자동으로 발령하는 것입니다.

토양 함수지수가 80%면 주의보, 90%면 예비 경보, 100%면 경보를 발령합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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