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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폭언 성형외과 의사 모욕 혐의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6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을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이전에 3차례 수술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과 보상 등에 대해 말하다 고객과 가족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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