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60살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51살 아내를 살해하고 경북 성주군 비닐하우스 창고로 이동해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평소 금전과 이성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