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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 활동 방해죄로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은 1월부터 3월까지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소방 활동 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됐는데, 소방 활동 방해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습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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