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안은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시설, 탄소 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대기업 10%,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탄소중립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