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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기업 시설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안은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시설, 탄소 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대기업 10%,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탄소중립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 규정이 없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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