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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음식점 운영·청소년에 주류 판매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희 부장판사는 동촌유원지에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2022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동촌유원지 인근에 220m² 규모의 음식점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주는 식당 현황 조사에 나선 양형 조사관을 속이고 내부 면적을 줄여 말하도록 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주는 국유지 43m²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빌린 뒤 무단으로 내부를 220m²로 넓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 차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피고인은 벌금을 식당 영업을 위한 비용 지출 정도로 여기고 있고, 재판 중에도 식당 영업과 광고를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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