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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앵커▶
1980년 5·18을 전후로 대구·경북에서도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유공자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유공자들에 대한 소송 제한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후, 대구·경북지역 유공자들 가운데서는 첫 승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6월 중순, 경북대 재학생 김종길 씨는 동료 학생 6명과 광주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 5천 장을 만들어 대구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이후 9월 초 당시 원대동에 있는 안기부 대공분실에 강제 연행돼 30일 동안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30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길 5.18 유공자▶
"대인 기피증에 몇 년에 한 번씩 우울증도 생깁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인권의 가치,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한다··· 이겁니다."

김 씨 등 7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구·경북에 있는 5.18 유공자 가운데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승소는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를 적용, 집행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당사자들은 한켠으로 재판 결과가 더 씁쓸하다고 말합니다.

고 권용호 씨 유족은 권 씨가 어렵사리 교직에 섰지만 이후 평생을 정신과 치료에 시달리다 암으로 40대에 숨졌는데도 법원은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도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위수 고 권용호 씨 배우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사 모든 게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되고 짓밟혔는데 그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구금 일수만 단순 계산하면 이런 거 왜 받느냐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대구와 경북에서도 5.18 당사자와 가족 1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가 항소해 최종 결과는 다시 기다려야 하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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