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8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담장에 붙은 구의원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