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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비대상자에 수천만 원 지급

청송군과 의성군이 지난해 4월에 발생한
농작물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에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가 경상북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45가구에 6천5백여만 원,
의성군은 19가구에 3천5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경상북도는 모두 회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가구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계지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농작물 저온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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