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고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된다며,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범죄 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 홈페이지에서만 받아"
한편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큐텐 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됐는데도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자8월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