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전 조례의 경우 학교 폭력 유형을 일반적인 유형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유형으로 나눠서 조치하도록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유형 구분 없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 조례 조치 사항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절차를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제336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