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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의 교통사고·보험 사기' 3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4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보험사기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2차례나 도주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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