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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에 하도급대금 62억 원 지급 명령


공사 중단 사태로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0억 원대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해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공사를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최장 3년에 가까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수급사업자의 10건의 신고사건과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으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했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접목한 아파텔 개념을 도입해 인기를 끌면서 2019년에는 국내 도급 순위 66위까지 올라간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30일 자본금 미달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돼 현재 기존 건설 현장의 잔여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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