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안장환 구미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의원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구미 도량동 민간공원사업 예정 부지 일부인 천100여 제곱미터를 2019년 9월에 1억3천700여만 원을 주고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의원은 보상금 4억 4백만 원을 제안 받았지만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