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 간섭 예시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당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이 지침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 최근 하도급 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즉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