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반이 현장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C 씨 외 1명에게 총 20만 원(각 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 C 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영양군 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에서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막바지에 지역 단속 현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지지자가 조합원을 만나는 장면을 지켜보던 중 이런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 A 씨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