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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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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1일까지 조경업체와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 등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안동, 대구 달성 등 7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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