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등 관련 사건 중 처리 기간이 90일을 넘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전체 사건에서 90일을 초과하는 비중도 3년 새 3배 넘게 높아졌는데요.
현행 규칙에는 원칙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부당 해고 등으로 구제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사건 처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네, 법에 정한 기한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가 돼서야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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