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의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중 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1,359건에서 2025년 3,087건으로 늘었고, 2026년은 9월까지 4,843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건 중 90일 초과 비중도 2023년 8.6%에서 2026년 9월 기준 28.0%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82일에서 2026년 9월 기준 168일로 2배 이상 길어졌고, 지방노동위원회 평균 역시 2024년 43일에서 2026년 9월 56일로 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026년 9월 기준 평균 처리 일수는 44일로 전국 지노위 평균 56일보다는 짧았지만, 2024년(37일)과 2025년(37일)보다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사건 처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는 의미"라며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증가하는 사건에 대응해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 체계를 개선해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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