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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관리·사용권 판결일 뿐 존치 찬반은 여전히 팽팽

윤태호 기자 입력 2026-10-05 08:30:00 조회수 57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존치냐 철거냐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은 10월 1일, 동상 철거 취지로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일단 존치하게 됐는데요

이종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실질적인 광장 사용권 또는 관리권은 대구광역시에 있다는 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라며 첨예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판결이 나오자마자 취지를 설명했어요.

네~ 법원이 정쟁에 휩싸일까 봐 선제 대응에 나선 거 같은데,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수긍하고 끝날 논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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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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