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뒤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상 설치가 법적으로 타당하냐를 두고도 광장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맞서왔는데요.
법원은 동상 설치가 적법하다며 대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24년 12월.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독재 등을 놓고 봤을 때 우상화 사업은 안된다는 쪽과 산업화 공을 잊어선 안 된다는 쪽이 맞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 공과뿐만 아니라 동상 건립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2024년 12월 23일)▶
"불법이니 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적법한 시의 조례도 만들었고 (광장)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동상 설치가 적법하냐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권은 대구시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민 대구지법 공보판사▶
"준공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고가교(광장)의 그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대구광역시에 있다는 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 뒤에도 찬반 여론전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선고를 두고 동상 건립 반대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즉시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금수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 (동상 존치 반대)▶
"전국 각지에 있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점유해서 얄궂은 시설물을 마음대로 세운다, 이걸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반면 동상 건립 찬성 측은 합리적이고 민심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상환 변호사 (동상 존치 찬성)▶
"역사적인 평가와 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항소 포기하고 더 이상 백해무익한 이 소송을 여기서 끝내기를···"
패소한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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