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를 낳아 수십 년간 정성껏 키웠지만, 자녀가 만 19살 성인이 되자마자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이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체류를 허용하는 출입국 제도의 허점 때문인데요.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엄마는 자식 낳아 키워주는 데까지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엄마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다른 조건 좀 자꾸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라며 국적이나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자녀의 19번째 생일이 어머니에게는 추방의 날이라니···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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