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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19살 생일날, 엄마는 쫓겨납니다"···한국인 자녀 키운 이주여성의 눈물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27 20:30:00 조회수 26

◀앵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지만, 이혼이나 사별을 겪으며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자녀가 만 19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유효한 임시 체류 자격 때문인데요.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마저 인정하지 않는 출입국 제도의 허점을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음▶
"한국인 자녀를 낳으면 한국인 아이는 한국 국적 엄마도 한국 국적! (당연하지 당연하지)"

◀리포트▶
뙤약볕 아래, 이주여성들이 계단에 앉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옆에는 '한국인 자녀의 19살 생일날은 국적 못 딴 엄마가 추방되는 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인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강제 출국 통보를 받거나 체류 연장이 막힌 어머니들입니다.

지난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이주여성 A 씨.

남편의 상습 폭행으로 이혼하며 양육권을 뺏겼지만, 15년 동안 매달 아들을 만나고 용돈과 생필품을 부치며 엄마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아들이 만 19살로 성인이 되자, 출입국 당국은 '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한 달 안에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A 씨▶ 
"애기 19살인데 커가지만 애기 못 버려요. 죽을 때까지 애기 못 버려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이주여성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이주여성 B 씨는 지난 2007년 결혼 직후, 병석에 누운 한국인 남편을 베트남 친정으로 데려가 함께 살다가 사별한 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아들과 최근 귀국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들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지만 엄마는 3년 뒤 한국을 떠나야 할 위기입니다.

해외 체류로 한국 국적을 따지 못해 양육자 비자를 연장해야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비자 연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이주여성 B 씨▶
"아들이 한국 사람인데 지금 19살 됐다고 엄마 혼자 가라고 하고 아기 혼자 남으면 진짜 이상해요."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
"엄마는 자식 낳아 키워주는 데까지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엄마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다른 조건 좀 자꾸 붙이지 말고 아이를 낳은 그 자체로 이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적을 주거나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봐요."

이주민 단체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출산한 뒤 이혼이나 사별을 겪고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이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녀의 성년 도달이 어머니의 추방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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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9-27 22:53

    한국인의 어머니인데
    잘 대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