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대구와 경북 지역 가전 방문 점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강도와 건강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5.1%가 5개 부위 이상에서 심각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이들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탓에 법적 보호막 밖에 방치돼 있다지 뭡니까?
정하나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정책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 보호법은 완전하게 차별과 배제 없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며 이들을 법적인 제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상식이 더 이상 신분이라는 벽에 막히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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