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도심에서 차량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친 뒤 달아난 30대 벤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9월 2일 새벽 2시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주차된 차량 8대, 경찰차 2대와 충돌하고 경찰관 1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쏘고 차량 앞뒤 타이어에 실탄 4발을 쏜 끝에 이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도주 전 대구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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