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청이 공소 제기나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맡는 중수청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자, 당장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두 기관 중에 어디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우선 공소청 직제가 안 나와서 승진의 유불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 수사 업무에 부담을 가질 경우에는 중수청을 꺼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네, 72년 만에 옷을 갈아입는 형사사법제도를 앞두고, 승진과 업무 부담을 놓고 검찰 내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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