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바뀝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생깁니다.
대구에도 지역 중수청이 생기는데, 8월 20일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한 채용이 마감됐는데요.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조직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빌딩.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대구지방중수청이 이 빌딩에 들어섭니다.
대구 중수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하고, 정원은 223명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 조사받던 사건 피해자는 중수청이 보완 수사 기관으로 지정되면 대구청으로 가서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 등 이동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형소법 개정에서 나온 또 다른 우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에서 가해자 엄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피해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등이었습니다.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7월 13일, 국회 기자회견)▶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입니다."
이런 우려를 줄이고자 대구를 포함한 지역 중수청에는 사회 약자 범죄 특별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상대 성폭력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중수청이 맡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수청 사회 약자 특별팀의 인력 확보입니다.
중수청에는 부패, 경제 등 인지 수사 부서가 많은데, 굳이 수사관들이 보완 수사만 전담하는 부서에 갈 이유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검사와 검찰수사관 상대로 한 임용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8월 초 전국 18곳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정원의 일부만 참석해, 얼마나 많은 검찰 수사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인원은 경찰 등 경력 채용으로 메울 방침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급과 경력, 변호사 자격증 유무 등에 따라 중수청에 가는 게 나을지를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새 조직인만큼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감지됩니다.
72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앞두고 국민 편익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조직으로 구성될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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