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법원·검찰청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대구시는 청년과 창업,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는데, 자~ 이게 대구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지 뭡니까요.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 "법원·검찰청 이전 추진 상황이라든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라며, 주변 여건뿐 아니라 법원·검찰청 자리가 국유지인 것도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하하하하~ 그림은 공들여 그렸는데, 옆에서 고치라고 하면 고칠 수밖에 없는 힘 없는 신세다, 이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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