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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가해자는 우리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대구 장애 전담 어린이집서 집단 학대 의혹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11 14:00:00 조회수 23

"아이가 긁었는지 확인해주세요"라더니···CCTV에는 정반대 상황 펼쳐져
자폐성 장애가 있는 A 군은 2025년 당시 8살로, 대구에 있는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A 군은 2025년 12월 1일 평소와 다름없이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아이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갔다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담당 교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아이가 몸을 긁은 것 같다. 확인해달라"고 말해 아이 몸을 보니, 등과 팔에 멍과 무언가에 긁히거나 짓눌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A 군 어머니는 놀라 어찌해야 할지 차 안에서 20분가량 고민하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서 원장에게 조심스레 CCTV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교사 말과는 다르게 CCTV에는 오히려 담당 교사가 A군을 학대하는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학대 피해 A 군 어머니 "저희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 넣고 교사가 강하게 이제 등으로 누르는, 5분 정도 압박하는 장면이었고. 머리를 이렇게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다른 교사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다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 하고 있고 커피 마시고 또 방임한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A 군 어머니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대 혐의 조사하던 경찰···CCTV 볼수록 계속 나오는 학대 정황
대구경찰청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녹화돼 있었습니다.

교실 6곳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두 달 치를 모두 확인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면 할수록 점점 피해 정황이 늘어났습니다.

A 군 말고도 피해 어린이가 20여 명 더 발견된 겁니다.

피해 어린이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6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혹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괴롭힌 것은 아닐까? 그렇게 부모인 저는 아이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고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언어 재활치료사 등 9명이 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장애 교육 자격 박탈해야"···"달서구청은 뭐했나"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월 8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달서구청을 규탄했습니다.

달서구청도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봤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달서구 관내 장애 전담 어린이집과 장애 아동 치료 지원 현장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어린이의 회복 지원과 재원 중인 아동의 보육·교육·치료 공백 방지, 신고 체계 점검 등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공립화도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장애 아동을 학대한 치료사와 교사가 다시는 장애 아동을 치료하거나 교육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드물다 보니, 일부 피해 어린이는 아직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입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교사 등은 모두 퇴직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 학부모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가해자는 우리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때렸어요. 무서웠어요. 아팠어요'라고 전달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의 취약점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언어재활치료사, 원장 등 9명을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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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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