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규식 경상북도의원은 최근 '경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해 6월 1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 범위를 반영해서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연규식 도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례안은 6월 2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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