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6,300만 원가량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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