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 피해자들의 현실을 김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안동에 사는 피해자는 2025년 5월, 교제하던 4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제가 딴사람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이런 협박도 했었고"
경찰 신고 뒤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가 오거나 밖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은 접근 금지 조치에 이어 전자발찌까지 부착했습니다.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나 앱으로 알림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씩 가해자가 인근에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알림으로 울리면서 '1km 이내에 있습니다. 2km 이내에 있습니다.' 경찰관님들 말씀으로는 (하루에) 60회에서 100회까지 울린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찔하죠. 왜냐하면 계속 제 근처에 온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하고"
경찰은 가해자가 배달일을 하며 피해자 주거지와 일터 인근을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생업 과정에서 발생한 접근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반복되는 접근 알림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배달을 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들곤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스토킹처벌법상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도 높은 잠정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해 엿새간 유치되기도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4호 처분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안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건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는 죽음을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가해자는 좀 사회에서 분리되고 구속돼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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