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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 복어, 섭취하지 마세요"··· '복어 도감' 발간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6-19 10:36:42 수정 2026-06-19 11:03:55 조회수 2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 도감'을 내놨습니다.

해수온 상승 등 복어의 서식 환경 변화에 따라 잡종 복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서식하는 복어의 외관,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 복어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복어 종류와 복어 독 특성, 식용 불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 독 분석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간혹 발견되는 잡종 복어의 경우 껍질 등에 기준을 초과하는 독이 있을 수 있어 식용 불가로 분류된다면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21종이 식용으로 허용돼 있지만 식용 복어라 하더라도 간, 난소, 정소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복어 독)이라는 맹독이 있고 고온에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복어 도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안전한복어섭취류를위한복어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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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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