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다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학생 4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다가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7월부터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업에 앞서 어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업용 허리벨트처럼 보이지만, 줄을 당기면 부풀어 오르는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소형 어선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선상 작업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건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는 해양 훈련 중이던 딩기 요트가 전복돼 학생 4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실종자의 95%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어민들은 그동안 불편함 때문에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봉호 한국낚시어선협회 경북지부장▶
"여름철에는 덥고 귀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조업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그물이나 밧줄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지만 최근에는 허리벨트형과 자동 팽창식 등 활동성을 높인 제품이 보급되면서 현장의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문찬아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
"특히 조업 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이동하는 작업 시간, 이동 시간 모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해경은 법 시행 전부터 어업인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단속을 통해 안전 수칙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화면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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