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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남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감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8 14:54:40 수정 2026-06-18 15:51:07 조회수 5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월 내연녀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고도 연락을 하다 같은 해 2월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내연녀 남편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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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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