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월 내연녀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고도 연락을 하다 같은 해 2월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내연녀 남편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내연녀
- # 남편
- # 살인미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