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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경매로 넘어간 땅의 '출입 금지' 현수막 태운 스님, 벌금 100만 원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9 13:03:00 조회수 25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경매로 넘어간 땅에 내걸린 '출입 금지' 현수막을 여러 차례 불태워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7살 승려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토지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이 적힌 현수막과 경고문을 3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주지 스님이었지만, 2025년 3월 재판에서 강제 경매로 해당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수막 등을 즉시 제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소각해 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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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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