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비행기지 내부 안전관리와 인력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항행 시설물 안전관리와 항공 전문인력 양성·훈련 등과 관련해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훈련과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본부는 최소 비행 숙련도 유지를 목적으로 '유지 비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행 부대에 근무하지 않는 조종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주기종이나 유사 기종으로 유지 비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유지 비행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F-15K 조종사들은 주기종으로 유지 비행을 할 수 있었지만, 1,673회 중 37.5%만 주기종으로 유지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기별 30분 이상 유지 비행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30분 미만으로 비행한 3,043명에게도 유지 비행 수당 6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유지 비행을 하지 않은 47명에게도 수당 5,729만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업무 전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음주 측정 기준치를 넘어선 항공종사자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25년 8월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가운데 2,236명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2월부터 8월 사이 음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 등을 이유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종사는 음주 측정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고, 정비사는 자진신고로 운영해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 가운데 5곳에서 활주로 끝 안전 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cm 높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르면 항행 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cm보다 높게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또 5개 비행기지 착륙대 안에서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흡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군 비행기지에서는 해마다 70~80여 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공군 본부는 2014년 한 비행기지에만 조류 탐지레이더를 설치한 뒤 추가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 본부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는 201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번 감사는 2025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 경기도 포천시 민간 거주 지역 오폭 사고와 같은 해 3차례 활주로 이탈 사고 등 최근 공군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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