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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매' 투자 사기 인출책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7 14:33:26 수정 2026-06-17 15:16:31 조회수 29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AI 매매 사기 인출책으로 가담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AI 트레이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1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인출한 뒤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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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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