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읍·면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빈집은행 운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정비사업 참여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특례와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주거·문화·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지방 소멸과 농촌 정주 여건 악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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