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 스틸법이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인증제와 철강 특구 지정제, 재생 철 자원 가공 전문 기업 지정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철강업계는 K 스틸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탄소중립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고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탄소중립 투자 부담의 삼중고로 고사 위기에 처하자, 국회는 2025년 11월 K 스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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