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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술 취해 경찰 위협·순찰차 부순' 6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6 14:40:13 수정 2026-06-16 14:42:18 조회수 2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 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 일부를 부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8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 듯 위협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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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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