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6월 16일 오전 9시부터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 청산 사무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팀 등 노동 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학기업 니코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화재로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한 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도 거부했습니다.
앞서 2025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한국옵티컬이 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고소 건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 고용노동부
- # 부당노동행위
- # 압수수색
- # 한국옵티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