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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3,000여만 원 뜯어내 주식 투자···초등교사 30대, 징역 6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6 10:00:00 조회수 23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해외주식투자 등에 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에서 2025년 7월까지 지인 두 명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7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뜯어내 해외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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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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