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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염소 고기·삼계탕 위생 관리 실태 점검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6-15 11:04:18 수정 2026-06-15 11:05:45 조회수 4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염소 고기와 삼계탕 관련 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기간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점검 대상은 염소 취급 도축장에서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식당 등 2,700여 곳입니다.

식육 원료와 제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이나 유통 온도 준수, 원료 입고와 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 자가 품질 검사 규정 준수, 정상 도축 고기 사용 여부 등을 주로 살핍니다.

염소 고기와 삼계탕 관련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400여 건은 수거해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농약 등 잔류 물질 검사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합니다.

부당광고가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요청과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염소고기삼계탕위생관리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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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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