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낙상 예방을 위한 재가 환경 지원 시범 사업을 6월 15일부터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의 주택에 사는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나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0만 원 한도 내(본인 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와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에 필요한 13가지 품목의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0,000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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