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경북 포항에서 '경찰 문서 위조해 회사에 내고 병가 쓴' 3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5 17:00:00 조회수 38

대구지방법원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경찰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내고 병가를 써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방송국 계약직 사원이던 A 씨는 2024년 3월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짜로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고 3일간 병가를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나이, 직업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경찰문서위조
  • # 대구지방법원
  • # 공문서위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