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경찰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내고 병가를 써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방송국 계약직 사원이던 A 씨는 2024년 3월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짜로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고 3일간 병가를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나이, 직업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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